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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공수처장 후보 추천, 18일 안 되면 법 개정"
여, 25일 법사위서 개정 논의 시사…야 '특별감찰관 지명' 제안도 거부
2020-11-17 14:20:27 2020-11-17 14:20:27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18일이 마지노선"이라고 못 박으면서 야당을 거듭 압박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해당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1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공수처 출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공정경제 3법과 같은 개혁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 안에 매듭짓겠다"며 "18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안 될 것이라고 단정하고 싶지 않다. 후보를 내주길 바라고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만 그는 "그렇게 안 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있다. 그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한을 제시했다. 백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18일날 상황을 보고 안 된다면 25일 공수처법 개정 논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추천위가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법 개정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25일은 법사위 법안소위가 예정돼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리려면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이 추천에 찬성해야 한다. 대통령이 후보추천위가 추린 2명의 공수처장 후보 중 1명을 지명하면, 이후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공수처장이 최종 임명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달 안에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린 뒤 올해 안으로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18일 열리는 3차 회의에서는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공수처장 후보군을 2명으로 좁히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3차 회의에서도 충돌한다면 추천위는 민주당이 제시한 시한 내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장과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함께 발표하자고 제안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9월 세 차례에 걸쳐서 특별감찰관과 공수처장 임명을 같이 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이에 특별감찰관 추천위를 가동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이 진정성을 가지고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북한인권특별대사 지명에 같이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동시 지명을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에 선을 그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공수처와 연결시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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