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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수도권·일부 강원권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종합)
수도권 일평균 확진자 111.3명, 강원 15.3명
인천은 23일 0시부터 격상 적용
2020-11-17 12:34:58 2020-11-17 12:34:58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19일 0시부터 2주간 수도권과 강원도 일부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한다. 단 수도권보다 적은 확진세를 보이고 있는 인천시의 경우는 23일 0시부터 적용한다. 강화군과 웅진군은 1단계를 유지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수도권과 강원도 일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수도권 일평균 확진자수는 111.3명으로 1.5단계 격상기준인 100명을 넘어섰다. 또 60대 이상의 고령환자 수도 39.7명으로 격상기준인 40명에 육박한다. 다만 수도권 중 인천은 유행 확산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23일 0시부터 격상을 적용한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1단계 조치를 유지한다.
 
같은기간 강원도 일평균 확진자수 역시 15.3명으로 1.5단계 격상기준인 10명을 초과했다. 60대 이상의 고령환자 수도 4.6명으로 격상기준을 충족한 상태다. 강원도는 영서지역으로 감염이 편중된 점을 고려해 도 전체에 대한 1.5단계 격상의 필요성은 낮다고 보고 지자체가 판단하도록 했다. 일부 지역에서만 단계를 올리기로 했다.
 
박 차장은 "이번 조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했으며 생활방역위원회의 모든 위원회들께서도 단계 격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이번 1.5단계 상향 조정의 목표는 수도권과 강원도의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고 현재의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1.5단계 격상은 오는 19일부터 2주간 시행되며, 정부는 이후 상황에 따라 추가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거리두기 효과가 2주 정도 지난 후에 나타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박 차장은 "유행상황의 변동에 따라 1.5단계가 연장되거나 2단계로의 격상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이외에도 지자체 차원에서 코로나19 유행 위험도에 따라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상향을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광주광역시 등에서 이러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에선 위험도가 높은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또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목욕탕, 오락실·멀티방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지난 16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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