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카운트인포서 휴면예금 조회·지급 신청 가능
2020-11-09 18:49:40 2020-11-09 18:49:4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위원회는 10일부터 '어카운트인포'에서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 신청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찾아줌'을 통해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 신청할 수 있지만, 금융권 계좌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어카운트인포'에서는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없어 불편함을 겪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어카운트인포'에서도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추진했다.
 
10일부터는 어카운트인포에서도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본인확인을 거쳐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다. 1000만원 이하인 휴면예금에 대해 본인계좌로 지급신청할 수 있으며 10분내로 지급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의 조회가 가능한 '정부24'를 통해서도 지급신청이 가능토록 올해말까지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 금융위원회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