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대환대출 핀테크기업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정형부동산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
금융위는 3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2개의 핀테크 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핀테크 기업 피노텍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대환대출 서비스를 진행할 방침이다. 협업할 금융회사는 제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이다. 이들은 신·구 은행간 대환대출금 상환업무를 중개할 예정이다. 향후 고객의 편의성이 증대하고, 은행의 업무 효율성과 비용·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핀테크 기업 빅밸류는 페퍼저축은행과 함께 공공정보 기반의 빅데이터·AI를 활용해 빌라 등 비정형부동산에 대한 시세·담보가치 산정 서비스를 진행한다. 소형주택에 대한 빅데이터에 기반한 자동시세 도입으로 가격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기관 업무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해 5일 제도 시행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33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하고 현재까지 총 14건의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오는 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제7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접수받아 내년 3월중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진/ 금융위원회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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