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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어떻게 MBN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나
방통위 상임위원들, 2대2로 나뉘어 의견 '팽팽'…상임위선 이례적인 표결까지
"일부 정지는 두 번 감경…너무 가볍다" vs "6개월 전체 정지는 취소나 다름없어"
MBN "방송 중단만큼은 막을 것"…행정처분 시일 안갯속으로
2020-10-30 21:29:41 2020-10-30 21:29:41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종합편성방송 승인 당시 편법을 사용해 자본금을 충당한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6개월 방송 전면 금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 방송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가 내려진 것이다. 지난 2019년 롯데홈쇼핑도 6개월간 방송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하루 6시간씩의 '일부 정지'였다.
 
방통위 상임위원들, 처분 수위 놓고 의견 팽팽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이 30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30일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MBN의 행정처분을 놓고 두 가지 안이 나왔다. 1안은 2011년 최초 취득한 MBN의 종편 승인과 2014년, 2017년의 재승인 취소다. 이 경우 방송 중단에 따른 이용자 피해 최소를 위해 12개월간 방송을 연장한다. 2안은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이다. 여기서 방송 전부를 정지하는 가안, 주시청시간대(주중 오후 7~11시, 주말·공휴일 오후 6~11시)를 정지하는 나안, 주시청시간을 제외한 시간대를 정지하는 다안으로 나뉘었다.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 상임위원은 모두 관련 사안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김창룡 위원이 법안의 목적을 봤을 때 '승인 취소'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업계종사자 처우 및 시청자 권익 보호 등을 감안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으로 좁혀지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처벌 수위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김현 부위원장과 김창룡 위원이 6개월 전체 정지 의견을 냈지만, 김효재·안형환 위원은 주시청시간을 제외한 시간대 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형환 위원은 "2안 중 전부 영업정지의 실질적 효과는 승인 취소에 가깝다"며 "최고경영진 때문에 직원이 피해를 입는다"며 주시청시간을 제외한 새벽 시간대의 업무정지 처분을 요구했다. 이는 의결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다. 처분이 가벼워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에 안 위원은 "최고임원의 형사 고발로 처벌 가능하다"고 했다. 
 
상임위원회선 이례적인 표결까지 벌어져 
 
위원들의 의견이 모이지 않자 회의가 잠시 중단됐고, 위원들은 6개월 동안 전체 업무정지와 심야시간대인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업무정지 중 하나를 택하는 쪽으로 의결안을 정리했다. 
 
김효재·안형환 위원이 6시간 영업정지 의견을 고수하자 김현 부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승인 취소를 해야 하기에 (영업 일부 정지는) 두 번에 걸친 감경을 해주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방송법에 따라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본다"며 맞섰다. 
 
한 차례 더 이어진 논쟁에도 합의가 도출되지 않자 위원들은 이례적으로 표결을 택했다. 상임위원 간 표결까지 2대2 동률이 되자, 캐스팅보트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돌아갔다. 
 
한 위원장은 "6개월 전부 영업정지가 중한 처분이지만, 그로 인해 방송사업이 취소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김현 부위원장과 김창룡 위원의 손을 들어줬다. 
 
MBN "법적 대응 불사"…방통위 "MBN 반응에 따라 대응할 것"
 
MBN 사옥 앞 깃발. 사진/뉴시스
 
MBN의 행정처분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은 불투명하다. 방송사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양상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다음 주 중으로 MBN에 의결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원칙적으로는 통보일로부터 6개월 유예를 거쳐 오는 2021년 5월께 영업정지가 시작돼야 한다. 방통위는 유예 기간 동안 방송정지 영상을 송출할지, 자막 처리 할지 등 세부적인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MBN은 방송을 중단할 마음이 없다. 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MBN 측은 "방송이 중단되면 하루 평균 900만 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3200여 명의 고용이 불안해지며, 900여 명의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게된다"며 "이점을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MBN이 방통위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행정소송이 시작되면서 장기간 행정처분 집행이 보류될 수 있다. 다만, 지난 6월 1심 법원이 MBN의 불법행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만큼, MBN이 방통위와의 소송전에서 승소할 확률은 낮다. 
 
김현 부위원장은 "집행정지 처분을 아직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단해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며 "MBN에서 나온 반응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2월 30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MBN의 재승인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 결과와는 별개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1월 중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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