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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장 "택배노동자 살릴 적극 입법 필요"
2020-10-29 15:15:20 2020-10-29 15:15:2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최근 택배노동자들의 연이은 사망과 관련해 택배기업들의 실질적 대책과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노력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29일 성명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선호 경향이 택배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최근 택배노동자들의 연이은 사망 역시 이러한 과중한 노동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상 택배노동자는 대표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간주되어 노동법의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인권 보장이 우리 사회의 주요 개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최근 주요 택배기업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향후 더욱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안 제정 논의를 통해 택배노동자들의 처우와 노동조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생명과 안전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은 국제인권조약과 국제적 노동기준 등이 보장하는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ILO)는 1919년 첫 총회에서 '노동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협약'을 제1호 협약으로 채택했지만 지난 9월 실태조사 결과, 택배노동자들은 주6일 근무, 주당 평균 71.3시간, 하루평균 12시간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 100여 년 전의 국제기준조차 무색하게 한다"고 개탄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9월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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