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네이버 등 빅테크도 금소법 대상…불판 과징금 50% 적용
2020-10-27 16:29:56 2020-10-27 16:29:56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도 금융상품을 판매 대리하거나 중개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시 금융사가 부담하는 과징금은 투자금, 대출금의 최대 50%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거쳐 낸 3월25일에 시행된다.
 
금소법 적용대상은 금융상품의 직접판매업자, 판매대리 및 중개업자, 자문업자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도 금융상품을 대리 판매하거나 중개할 경우 금소법을 적용받게 된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네이버나 다음이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을 영업하게 된다면 금소법상 대출모집인으로 등록해 대리 중개업자로 금소법 적용 받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최근 네이버는 미래에셋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상품의 제휴 서비스 제공자임에도 '네이버가 선보이는 상품'이라는 내용으로 광고해 소비자 혼란을 일으켰다. 금융업권협회의 광고 심의대상에 대리·중개업자 광고가 포함된다.
 
불완전판매를 진행한 금융사에 대한 과징금도 강화된다. 금소법에서 징벌적 과징금에 대한 기준은 투자액(투자성상품), 대출금(대출성상품)으로 규정했다. 금융사는 불완전판매시 최대 50%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거래규모가 클수록 제재강도가 높아진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