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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계 "초과 유보소득 과세는 기업하지 말라는 소리"
중기중앙회, 초과 유보소득 과세 관련 중기현장 간담회 개최
2020-10-27 15:00:33 2020-10-27 15:00:33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혁신하지 않으면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혁신을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유보금 모아서 혁신을 해야합니다. 유보금에 과세를 하면 우리 중소기업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초과 유보소득 과세와 관련해 중소기업인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기업의 성장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재무구조 악화와 세금부담 가중을 촉발한다는 이유에서다. 
 
이기현 미경테크 대표는 2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용진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진행한 '초과유보소득 과세 관련 중소기업 현장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 개정안을 폐지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세제당국 측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제약이 되는 과세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인들을 달랬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이 4차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내유보금을 충분히 적립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고 사라질 수 밖에 없다”면서 “기업이 미래투자와 성장을 멈추지 않도록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인들은 초과유보소득 과세제도가 기업인들의 사기를 꺾을 뿐더러 성장사다리를 걷어차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승구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은 "36년동안 배당 한번 없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흑자가 났다고 자금을 유보해놓지 않으면 적자가 날 경우 자금을 조달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하기 위한 설비투자 등을 위해 유보자금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은 "이 법안에 대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배당할 현금도 없을 뿐더러, 언제 올지 모를 위기를 위한 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현실을 하나도 모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떻게 중소기업 사기를 이렇게 꺾을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국은 절세나 탈세를 위해 법인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도 취지를 기업인들에게 설명했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제정책관은 "정상적으로 사업활동하는 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조세소위에서 설명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80%이상인 법인은 개인사업자로 분류, 초과유보소득을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초과 유보소득 과세 관련 中企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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