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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단합 목적 등산 중 사망, 회사 업무와 인과관계 있어"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2020-10-26 06:00:00 2020-10-26 06: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단합을 목적으로 주말에 회사 직원들과 등산하다가 사망한 것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사에서 주관하는 토요일 등산 과정에서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받음에 따라 기저질환과 경합한 심장질환의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회사 동료들과 지난 2015년 3월20일 1박2일 일정으로 경기 포천시에 있는 산에 등산을 하러 갔다가 다음 날 하산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기 전 사망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사망 전 통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로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씨 유족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던 B씨가 단합 등을 목적으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등산을 진행했고, 근로자 전원이 등산에 참여했다"며 "회사 내 지위가 낮고 이동 수단인 차량을 운전한 A씨는 근무시간 종료 전부터 등산을 준비하면서 참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등산은 회사에서 주관한 것으로 A씨에게는 업무 수행의 일환 또는 연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평소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있었고, 키 180㎝에 몸무게 90㎏인 비만 상태로 하루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했다"면서도 "고혈압 등의 질환과 비만, 흡연은 돌연사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에 해당하는데, A씨의 등산 전에 심근경색의 전조증상을 나타냈다고 볼 자료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2014년 11월 의사로부터 뛰는 운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받았고, 평소 발목도 좋지 않아 등산이나 격한 운동은 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등산은 2차 산행이었으나, 2015년 1월의 1차 산행은 약 30분 동안 낮은 산을 오른 것과 비교해 2차 산행은 가파르고 바위산을 2시간 이상 올라가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단합을 목적으로 주말에 회사 직원들과 등산하다가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서울행정법원 모습. 사진/서울행정법원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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