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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횡령 혐의' 스킨앤스킨 회장 구속영장 발부
"피의자 도주 판단…범죄 혐의 소명·사안 중대"
2020-10-23 15:33:48 2020-10-23 15:33:4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의혹 사건과 관련한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화장품 제조업체 스킨앤스킨 회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모 스킨앤스킨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이 회장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해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피의자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지난 15일 이 회장과 이 회장의 동생인 이모 이사 등 2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19일 진행된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영장심사가 진행되기 직전부터 연락이 두절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를 받은 이 이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는바 피해액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다른 공범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회장 등은 지난 8월10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모 고문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고문은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대표이사, 등기이사인 윤모 변호사와 공모해 지난 6월 스킨앤스킨의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구매에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해 횡령하고, 이 과정에서 마스크 구매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이체확인증을 위조해 스킨앤스킨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화장품 회사 스킨앤스킨 이모 이사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19일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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