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실장, '화이트리스트' 재상고심서 징역 1년 확정(속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0-10-15 10:25:34 ㅣ 2020-10-15 10:25:3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근혜정부 당시 보수단체 지원 명단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실행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기준 전 실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단을 확정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수사기밀 유출' 이태종 전 법원장, 1심서 무죄 이태종 전 법원장 1심 무죄…'사법농단' 4연속 무죄(종합) 부동산 사기 들키자 피해자 살해한 일당, 징역 10~20년 확정 대법 "공소장 못받은 마약 판매 피고인 재판 다시 하라" 정해훈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세계성장률 상향 조정했지만…한국은 '중국발 살얼음판' 아프리카돼지열병 올해만 9건…추석 비상 방역에 '총력' (인사)환경부 '세제 개편' 낙관에 '기금' 궁여지책 인기뉴스 미국 상장 초읽기 네이버웹툰…'현지화'로 해외 MZ 공략 "올 것이 왔다"…이스라엘, 이란 본토 '직접 타격' (단독)"국내 잠수함 수주없다"…HD현대중공업, 수중함운항팀 해체 미국 금리인상 거론에 코스피 2600선 무너져 이 시간 주요뉴스 현대바이오, 경구용 항암제 '삼중음성유방암 전임상 성공' 지오영그룹, 지난해 매출 4조4천억 '사상 최고' 민주, 조정식 사무총장 등 당직자 일괄 사퇴 식약처, 디지털치료기기 3·4호 허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