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정부가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이 운영을 재개하고 프로 스포츠 경기장도 전체인원 30%까지 관중 입장이 가능해진다. 여론은 ‘환영한다’라는 반응과 ‘아직 이르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등 엇갈렸다.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의 단계가 12일부터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클럽, 노래연습장,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이른바 고위험시설도 운영을 재개한다. 다만 이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은 모두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9일부터는 전국 등교 인원 제한 조치도 완화돼 전교생의 3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 있다.
프로스포츠 경기·행사는 경기장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할 수 있다. 중앙대책본부는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중 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입장객을 제한해 운영된다.
수도권에서는 2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일부 유지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직 안심 수준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의 자제가 권고된다. 비수도권에서도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의 이용 인원이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되는 등 1단계 이상 조치가 적용된다.
정부가 두달 가까이 이어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1단계로 조정한다. 대신 감소 추세가 더딘 수도권은 방문판매 집합금지와 식당, 카페에서 테이블간 1m 거리 두기 등 의무화는 유지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중대본은 방역 조치 실효성 제고와 국민 참여 유도를 위해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등을 강화했다. 핵심 방역수칙 의무 시설이 이를 위반 시 해당 시설을 집합 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시설 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11월 13일부터 적용된다.
정부의 거리 두기 완화 조치에 여론은 엇갈린 반응을 보인다.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며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완화될 것”,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 문제없을 것 같다”, “학생들에게도 좋은 소식이다”는 반응이 있지만 “추석 이후 2주가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른 것 아니냐”, “이전에도 안심하다 재확산 됐다”, “클럽에서 거리 두고 춤출 수 있을 것 같냐”는 비판 여론도 나왔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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