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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의원)김주영 "국세청 과소·과다 징수 되풀이…단순 문제제기 아닌 대안 제시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주주 요건 강화, 납세자 불안·불만 커"
2020-10-12 06:00:00 2020-10-12 06:00:00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12일 예정된 국세청 대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세품질이 개선되지 못하고 과소·과다 징수가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문제에 대해 짚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내 근로 외국인의 세액공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문제제기가 아닌 입법을 통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11일 김 의원은 <뉴스토마토와>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과세는 모든 납세자에게 정의롭게 부과되고 정확한 판단과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과세 품질 향상을 위한 국세청의 노력이 절실하다고"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세 과다·과소 부과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5년간 총 2조 7113억원의 부실 과세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을 덜 받은 과소 부가가 2조4563억원이었으며 세금을 더 받는 과다 부과가 2550억원 이었다.
 
국세청의 부실 과세는 감사원 감사와 청 자체 감사 등을 통해 밝혀진 것으로 부실과세 건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총 1만 2720건에 달했다. 이로 인한 공무원 신분상 조치도 1만4266명에 달해 한 해 평균 3000여명이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해 김 의원은 "국세 과다·과소 부과는 과세품질과 직결되는 것으로 세무 공무원들의 부주의가 주된 원인"이라면서 "과세 품질이 저하되면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되고 과다 부과된 세금은 국민들에게 부당한 과세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공무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강화 문제에 대해서도 짚을 예정이다. 김 의원은 "대주주 과세 기준 범위를 놓고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과세기준이 강화될 때마다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매도금액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16년~19년 중 월별 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 추이'를 살펴보면 대주주의 요건이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변한 2017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변한 2019년 12월 말에 각각 코스피 기준 3.6조 원, 3.8조 원의 개인 매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017년 기준 153% 증가했으며, 2019년은 2018년 대비 210%인 무려 2배의 금액을 개인이 매도한 셈이다.
 
이에 김 의원은 "연말 시점 보유금액을 기준으로 대주주가 결정되는 문제점으로 조세회피를 위한 연말에 매도량이 집중적으로 증가했다"며 "이는 건전한 주식시장의 왜곡을 일으킬 위험성을 보여준 단적인 예"라고 꼬집었다. 이어 "직계존비속 보유분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납세자의 불안과 불만이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조세 불균형에 대해 짚을 예정이다. 사진/김주영 의원실 제공
 
과세불균형에 대해서도 짚는다. '최근 3년 수혜자별 조세지출액 귀착 현황'과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감소추세이던 고소득자,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조세지출 비중이 내년에 증가하는 반면 오히려 중·저소득자와 중소기업의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의 조세지출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전체 조세지출 중 35.08%였던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올해 35.11%로 다소 늘었다가 내년에는 33.73%로 다시 줄어든다.
 
보건 분야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3.67%에서 올해 14.07%로 조세지출 비중이 다소 늘었지만, 내년에 다시 13.57%로 감소한다. 저소득·중소기업, 사회복지 및 보건 등 우리 사회 약한 고리와 계층 간 소득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곳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2021년의 세금감면은 올해 대비 2조9천억원 증가한 56조8천억원으로 전망되지만 실제 경제위기의 타격을 크게 받는 저소득자와 중소기업보다 고소득자, 대기업에 대한 혜택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그동안 감소추세이던 고소득자, 중견·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확대되며 과세불균형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감으로 단순 문제제기가 아닌 대안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앞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국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이 근로소득세를 똑같이 납부하면서도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아 주택마련대출 이자상환액 세액공제에서 배제되어왔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외국인이 국내에서 장기간 근무해 내국인과 동일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더라도, 법적 소득공제 주체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출이자 소득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이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김 의원은 국내에 거주하며 직장생활을 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등 그 가족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정감사에서 과세품질 문제에 대해 짚을 예정이다. 사진/김주영 의원실 제공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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