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카카오페이 등 중국몰서 불법 선불충전 계정거래 기승
누적 판매량은 20만건 넘어
2026-10-13 13:57:39 ㅣ 2026-10-13 17:28:05
[뉴스토마토 신수정 기자]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Taobao)에서 카카오페이 계정을 활용한 불법 선불충전과 대리결제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카카오페이 개인인증 및 결제대행 관련해 중국 타오바오에 올라온 게시글. (사진=타오바오 캡처)
 
13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타오바오에는 카카오페이 계정을 통한 불법 선불충전 대행과 대리결제 서비스를 판매하는 게시글 4건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불법 서비스 누적 판매량만 카카오페이를 포함해 20만건을 넘어섰습니다. 
 
해외 간편결제 서비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아시아 주요국 결제수단 관련 게시글은 총 54건으로 △일본 페이페이(PayPay) 27건 △마카오 엠페이(MPay) 7건 △싱가포르 페이나우(Paynow) 9건 △인도네시아 고페이(GoPay) 10건 △일본 에이유(au페이) 1건 등입니다. 페이페이는 QR스캔 결제와 송금 대행 상품만 2000건 넘게 판매됐습니다.
 
일본 페이페이와 싱가포르 페이나우의 개인인증 및 결제대행 관련해 중국 타오바오에 올라온 게시글. (사진=타오바오 캡처)
 
이들 서비스는 중국 앤트그룹(알리페이)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인 알리페이플러스(Alipay+)와 제휴 관계를 맺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해외 진출 비용을 줄이면서도 각국 금융 규제 우회로로 알리페이플러스 결제망을 연동해 글로벌 영토 확장에 열을 올렸지만, 국가 간 결제 과정에서 정작 서비스가 우회 결제·충전 통로로 악용되는 사각지대 역시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반면 알리페이플러스와 제휴한 네이버페이와 토스에서는 관련 게시글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게시글 유무만으로 업체별 보안 수준을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네이버는 등록 기기를 통한 2단계 인증과 해외 로그인 차단 기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스도 단말 점유 인증과 머신러닝 기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활용 중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앤트그룹이 지분 27%를 보유한 2대 주주입니다. 이러한 지분 관계와 결제망 연동 구조가 불법 거래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해외에서 유입되는 제3자 대리결제와 우회 충전 요청을 탐지·차단하는 과정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타오바오에 올라온 게시글은 한국인이나 해외 계정주가 수수료를 받고 결제 또는 본인인증을 대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중국 고객이 셀러에게 위안화(RMB)를 지급하면 셀러가 한국 카카오페이 계정으로 원화(KRW) 결제를 대행하는 구조입니다.
 
무등록 외국환업(환치기)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는 등록하지 않은 외국환 업무 영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단순 개인의 부업 형태라 하더라도 외국환은행의 공식 송금망이나 카드 정산망을 거치지 않고 사설 업자를 통해 국경 간 자금을 이체·대행하는 행위는 동법 제27조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3항에 따르면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면서 계정, 비밀번호, OTP, 인증서 등 접근 매체를 대여·양도하거나 사용을 위탁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동법 제49조 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PASS(국내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본인확인서비스) 인증이나 핀테크 본인확인을 타인에게 대여·대행해 주는 행위 역시 전자서명법 제18조2항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제금액의 실제 출처(중국인 구매자)와 결제 명의자(한국인 부업자)가 다름에도 이를 검증하지 못하고 결제를 승인해 주는 것은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완벽히 무력화 시킨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선불·모바일 결제 등 신종 지급수단이 자금세탁에 악용될 위험을 경고해 왔습니다. FATF는 지난 9월3일 발표한 보고서 'Investigating Professional Money Laundering, Underground Banking, and the Use of HOSSPs'에서 핀테크 플랫폼과 결제서비스업체, 선불카드 등이 자금세탁 과정의 자금 유입·유출 경로로 악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FATF는 50개가 넘는 관할권의 자료를 바탕으로 지하금융과 환치기 네트워크의 자금세탁 위험을 분석했는데, 관할권 응답자의 약 70%가 신기술을 결합한 이른바 '디지털 환치기(Digital Hawala)' 확산을 지적했는데요. 모바일 지갑, 핀테크 플랫폼, 선불카드 등이 불법 자금의 유입·유출 경로로 악용될 수 있고, 디지털 기술이 국경 간 불법 자금 이동을 빠르고 은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카카오페이 로고 간판. (사진=카카오페이)
 
신수정 기자 newcryst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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