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주하 기자]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중심이던 토큰증권 시장을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으로 본격 확대합니다. 내년 2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머니마켓펀드(MMF)와 사모사채, 비상장주식, 공모 조각투자증권부터 토큰화를 시작해 향후 공모증권과 스테이블코인 기반 온체인 결제로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조각투자 기초자산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존 금융투자업 인가를 토큰증권에 적용하고 투자자 보호 기준도 함께 마련합니다.
4일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협회,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공개했습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에 증권의 권리와 거래 내용을 기록해 발행·유통하는 형태입니다. 지난 2월 전자증권법 개정으로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라는 명칭으로 제도화됐으며 내년 2월4일부터 시행됩니다. 조각투자증권도 기존 전자증권으로 발행하면 토큰증권이 아니고 주식이나 채권도 토큰 형태로 발행하면 토큰증권에 해당합니다.
그동안 국내 토큰증권 논의는 부동산과 음원 등 조각투자를 중심으로 진행돼왔습니다. 미국 블랙록의 사모 MMF 'BUIDL'과 홍콩 녹색국채 등 해외에서 기존 금융상품의 토큰화가 확산하면서 금융당국도 정형증권 토큰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내년 2월에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MMF와 사모사채를 우선 토큰화합니다. 채권은 원리금 지급 중심의 일반채권부터 적용하고, 비상장주식은 기존 전자증권을 예탁결제원이나 신탁업자에 신탁한 뒤 토큰증권 형태의 수익증권을 발행합니다. 공모 조각투자증권도 같은 시기부터 토큰화가 허용됩니다.
이후 1단계의 안정성과 효율성, 시장 수요를 점검해 일반투자자가 참여하는 공모증권으로 범위를 확대합니다.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상장주식 토큰화 모델 검증과 시범사업도 병행합니다.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활용한 온체인 결제도 추진합니다. 초기에는 기존 예탁결제원의 증권·대금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며 2·3단계 이행 시점은 시장 참여자의 기술혁신 속도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기초자산 범위도 넓어집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여러 기초자산을 하나의 증권으로 묶을 수 있고, 이미 체결된 계약 등 기초 법률관계와 신용보완 장치를 갖춘 장래매출채권도 기초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투자자의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1인당 청약한도는 상품별 특성을 고려해 정하되 '3000만원과 발행금액의 5% 중 작은 금액'을 표준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공모물량은 일반투자자 배정과 균등배정 최소 비율을 사전에 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증권사와 장외거래소는 기존에 인가받은 업무 범위 안에서 별도 추가인가 없이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소 거래한도는 거래소별 순매수액 1억원으로 설정했습니다.
금융회사가 아닌 발행인도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면 자신이 발행한 증권의 고객계좌를 직접 개설·관리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자기자본 40억원과 계좌관리·내부통제·전산 전문인력 등을 갖춰야 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만 머물게 하지 않겠다"며 "전략적·단계적 접근을 통해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도 토큰 방식으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증권의 발행, 거래, 청산, 결제, 권리행사, 기초자산 등 자본시장 전체 가치사슬을 하나의 디지털 자본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연결하겠다"며 "혁신은 시장이 이끌고, 신뢰는 정부가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디지털 자본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예탁결제원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에서 유관기관, 협회, 민간 전문가들과 지난 1차회의(’26.3.4일)와 2차회의(’26.5.15일)에서 세부 논의를 진행한데 이어, 3차 회의에서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종합해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공개했다.(사진=뉴시스)
김주하 기자 juhah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