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허제 1년…거래 빗장 걸려도 매수 1위는 '구로'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 27%↓…강남3구·용산 49% 감소
서울 외국인 거래 1위 구로…중저가 주택에 매수 집중
2026-08-24 16:41:02 2026-08-24 17:09:01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부동산에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박선영 기자]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매입에 허가를 받도록 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가 전년 동기보다 27% 줄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은 절반 가까이 감소했지만 서울에서 외국인 주택 거래가 가장 많은 곳은 구로구였습니다. 거래 10건 중 8건은 6억원 이하였습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는 439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6024건보다 27% 감소했습니다. 서울은 37%, 경기는 23%, 인천은 29% 줄었습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은 49% 감소했고, 서초는 73%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2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23개 시·군, 인천 9개 자치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허가구역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사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허가 후 4개월 안에 입주해야 하며 자금조달 계획과 해외자금 출처, 체류 자격 등도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정기간을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1년 연장합니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를 막고 내·외국인 간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강남은 줄고 구로는 1위…거래 81% '6억 이하'
 
토허제 시행 이후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의 81%는 6억원 이하였습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62%, 다세대 33%였고 국적별로는 중국인 72%, 미국인 13%를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66%, 서울과 인천이 각각 17%였습니다.
 
서울에서는 구로구의 외국인 주택 거래가 가장 많았습니다. 금천구와 송파구, 강서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부는 토허제 시행 전후 지역별 거래 순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로는 외국인 주택 보유도 많은 지역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외국인주택소유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구로구의 외국인 보유 주택은 2029호로 강남구 2480호에 이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2022년 말 1785호와 비교하면 3년 새 244호, 13.7% 늘었습니다. 서울 전체 외국인 보유 주택 2만4541호의 8.3% 수준입니다.
 
외국인 거주 기반도 두텁습니다. 구로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등록외국인은 2만1863명, 외국국적동포는 2만8200명으로 모두 5만63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만9582명보다 481명 늘었습니다.
 
최근 등기 흐름에서도 구로구에서 외국인 매수가 이어졌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에서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 등 집합건물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매매)를 신청한 외국인은 162명이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구로구가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용산구 18명, 금천구 16명 순이었습니다. 서울 전체 외국인 매수인 가운데 중국인은 78명으로 48.1%를 차지했고, 구로구 외국인 매수인 20명은 모두 중국인이었습니다.
 
올해 1~7월 누적으로도 구로구의 집합건물 외국인 매수인은 107명으로 서울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용산구 96명, 금천구 94명, 강남구 78명, 강서구 77명 순이었습니다. 구로구 매수인 107명 가운데 중국인은 97명으로 90.7%를 차지했습니다. 서울 전체 집합건물 외국인 매수인이 6월 197명에서 7월 162명으로 줄어든 사이 구로구는 두 달 연속 20명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법원 자료는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기준으로 국토부의 외국인 주택 거래 통계와 집계 범위와 기준이 다릅니다.
 
“저렴한 비아파트 실거주”…허가 절차는 부담
 
구로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외국인들은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빌라 등 비아파트를 찾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외국인은 허가를 받으려면 서류가 더 많이 필요하고, 서류가 미비하면 허가가 안 날 수도 있다”며 “그래서 외국인 거래는 맞추기가 까다롭다”고 전했습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외국인의 국내 토지나 주택 매수는 자금조달 과정 등을 검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허가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적지 않은 만큼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구로 등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면서 취득 자금과 실거주 여부에 대한 점검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해외자금 출처와 체류 자격 등을 확인하고 이상거래나 위법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박선영 기자 sunny61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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