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로 투자하세요" 유사수신 사기 주의보
금감원, '할부항변권' 악용 사례 주의 당부
2022-05-30 15:57:39 2022-05-30 15:57:39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최근 투자금을 할부결제하면 유사 시 '할부항변권'을 사용해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소비자를 안심시킨 뒤 잠적·폐업하는 사기 행각이 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한 할부항변권 악용한 유사수신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할부항변권이란 결제 물품이나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때 잔여 할부금 납입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다.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하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요구하면 된다. 
 
하지만 신용카드 할부거래시 △할부금이 20만원 미만인 거래 △할부기간이 3개월 미만인 거래 △상행위를 위한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에 대해서는 할부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 중 '상행위를 위한 거래는 할부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소비자를 기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된 사기수법은 물품 또는 회원권 등을 결제하면(투자금 납입), 고율의 수익(수당, 수수료 등)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소비자를 유인해 자금을 조달한 뒤 사라지는 방식이다. 사기범은 주로 가짜 카드가맹점을 세워 카드 할부결제 방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사기범은 투자금을 할부결제하면 유사시 항변권을 행사해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소비자를 안심시킨다. 문제는 영리(상행위) 목적 거래임을 사유로 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수익금 배당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결제 역시 상거래 행위에 해당돼 할부항변권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투자금을 결제(선금) 받고 수당·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수익 창출을 원하는 소비자를 현혹해 선금을 편취하려는 신종 사기수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엔 카드사가 제공하는 해외결제 방지서비스를 활용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카드를 제3자가 사용하는 등 카드 부정사용이 해외에서 발생하면 국내 카드사가 카드 고객의 이의제기 절차를 대행한다. 하지만 사건 해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피해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를 신청하면 귀국 이후 해외결제가 승인되지 않아 부정사용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하면 바로 카드사에 알리고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결제는 현지통화로 하는 게 좋다. 해외 가맹점(온라인 쇼핑몰 포함)에서 원화로 결제하면 3~8%의 원화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카드사의 해외원화결제(DCC) 차단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수료 발생을 막을 수 있다.
 
서울 용산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카드결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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