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법 35년만에 개정…혁신창업 기반 디지털 경제 중심
법 목적으로 '창업국가 건설' 명시
2021-12-21 11:29:44 2021-12-21 11:29:44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창업지원법이 35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 창업환경 변화에 맞게 디지털 전환과 산업간 융복합 중심으로 손질됐다.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면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6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986년 제정된 창업지원법은 제정 당시 제조업 창업 중심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융·복합 시대의 도래, 코로나19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 등 창업환경 변화가 지속되면서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그간의 ‘제조산업 기반의 성장경제’에서 ‘혁신창업 기반의 디지털 경제’로의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필요한 창업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법을 전면 개정했다.
 
전면 개정된 창업지원법은 법의 목적으로 ‘창업국가 건설’을 내세웠고 창업생태계의 성장 구조를 반영해 ‘창업저변 확대→신산업·기술 창업 촉진→글로벌 성장 및 재창업’ 순으로 조문 체계도 재구성했다.
 
개정에 따르면 제조 창업기업이 공장을 설립할 때 부과되는 농지·수질·전력·폐기물 등 12개 부담금의 면제 기간이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지식서비스 창업기업도 13개 부담금을 7년간(단, 물이용 부담금은 3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제조 창업기업은 연평균 340억원의 부담금 면제를 받아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100억원 증가한 연간 약 440억원 정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중기부는 추정했다.
 
신산업 분야는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업력 10년의 기업도 지원할 수 있다. 민관협력을 통한 신산업·신기술 창업, 기업간 개방형 혁신창업 활성화 지원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도 신설해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인 팁스(TIPS) 프로그램 등에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오는 28일 공포 즉시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기간 확대와 팁스 운영기관 범위 확대가 시행된다. 나머지 개정 내용은 내년 6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중기부는 창업지원법 전면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시행령과 중기부 고시 등도 조속히 개정하거나 신설해 내년 창업지원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최근에 혁신창업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으로 국민의 인식에 자리매김하면서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며 “이번에 전면 개정된 창업지원법을 토대로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다면 국민 누구나 창업할 수 있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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