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철우·이혜지 기자]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 거부와 배달 앱 수수료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공정위의 법 집행 실효성과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는데요. 여야는 공정위의 적극적 대응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유동수 정무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12일 오전 국정감사를 개최하고 공정위를 상대로 질의에 나섰습니다. 이날 정무위원회에서는 쿠팡과 배달 앱 관련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공정위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사전 통지를 생략하고 집행했지만 피조사 업체인 쿠팡은 공정위에 증거인멸 우려를 입증하라며 쿠팡 현장 출입을 막았다"며 "이에 법원은 사전 통지 예외의 판단 재량은 행정기관에 있다고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 의원은 "한국 내에서 공정위의 법 집행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적 태도를 보인다면 다른 기업도 같은 태도를 보이면 '나쁜 사례 1호'가 된다"며 "국회 정무위원회 결의문이나 정무위 여야 간사 명의 논평 등을 통해 국회에서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쿠팡은) 구내에서 엄청난 이익과 온갖 혜택을 얻어 가고 있음에도 불리할 때만 미국 기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런 차원에서 정무위원회가 여야가 한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상당히 무겁게 보고 있다"며 "공정위에서 집행하는 법률은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유동수 정무위원장도 관련 입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유 위원장은 "필요하면 입법적인 부분도 탄탄히 해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증거인멸 우려를 입증하라는 등 내용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듯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달앱만 배불리는 행태"
앞서 공정위는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려했으나 쿠팡 측이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조사를 전면 거부해 철수한 바 있습니다. 기업이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거부한 사례는 지난 2012년 관련 법 시행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전 질의에서는 배달 앱 수수료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자영업자 단체가 지난해 국감 지적 과제의 개선 여부를 추적한 자료를 공개하며 해결된 사안이 1건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무료 배달 시행 이후 (배달업체는) 15% 이상을 더 떼간다. 음식값의 절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플랫폼은 구독, 멤버십 장사를 하는데 그 비용을 전부 업주에게 전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소비자가 세 그릇만 시켜도 플랫폼만 돈을 더 벌어가는 구조"라며 "외식 물가는 물가상승률보다 더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자영업자 폐업률은 코로나 펜데믹 때보다 더 높아졌다"며 "모두 정부가 먹여 살릴 순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 의원이 발의한 배달앱특별법에 풍선효과를 방지하는 조항이 있다"며 "조항이 취지에 맞게 작동하도록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엄정하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혜지 기자 ziz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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