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홍선근 ‘불구속 기소’(종합)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법 위반 혐의…"등록 안 하고 법률 행위"
2024-08-07 17:37:11 2024-08-07 19:38:35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과 언론사 간부를 지낸 2명도 함께 불구속기소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50억 클럽 의혹'이 불거진 지 3년 만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겁니다.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4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7일 홍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홍 회장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리고, 석 달 뒤 원금만 갚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김씨와 홍 회장 간 거래에서 면제된 이자 1454만원이 김씨에게 수수한 금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홍 회장이 김씨와 거래한 것은 한 차례가 아닙니다. 2021년 6~8월 홍 회장은 두 아들 명의로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1호 자금 총 49억원을 받았다가 같은 해 7~9월에 상환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총 99억원 중 49억원을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쓰고 약정 이자가 포함돼 갚은 것으로 보고,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봤습니다. 
 
홍선근 회장·권순일 전 대법관 불구속 기소
 
검찰은 이날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역시 재판에 넘겼습니다. 2020년 9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이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씨의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 재판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 변호사 직무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고문활동'이라고 말했지만, 검찰은 '별도의 사무실에서 별도의 자문을 뛰어넘는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고 본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법률 소장 작성이나 법리 대응 방향도 조언했고, 답변서 작성에 수정 작업도 했다"고 봤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습니다. 대한변협이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승인한 건 2022년 12월,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관계가 확보된 부분 중 혐의가 입증된 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먼저 기소했다"며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의혹은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당시 재임 중이던 권 전 대법관은 무죄로 이끌었다는 의혹입니다. 이 전 대표는 해당 결정으로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고, 대선 출마가 가능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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