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최근 5년반 동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의 조정·중재를 거친 의료사고가 1만256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의료중재원을 거치지 않은 의료사고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어 정확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중재원 집계 기준으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만2568건의 의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은 환자와 의료인 간 사적인 사건입니다. 따라서 의료사고는 당사자들이 자체적으로 합의하거나 법원을 통한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료중재원을 통한 조정·중재, 소비자원을 통한 조정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번 통계는 의료중재원의 조정·중재 현황을 토대로 산출됐습니다.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집계된 의료사고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의과 1만934건 △치과 1363건 △한의과 257건 △약제과 13건 △기타 1건이었습니다.
의과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2681건으로 의료사고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내과 1758건 △신경외과 1174건 △외과 802건 △성형외과 733건 △산부인과 617건 등이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은 2063명이었습니다. 중·상해로 분류된 중증 장애는 205명, 의식불명은 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의료분쟁이 종결돼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건 5537건이었었습니다.
액수를 구간별로 보면 100만~300만원이 150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3억원 이상 배상은 5건 △1억~3억원 사이는 48건이었습니다.
이어 △5000만~1억원 106건 △4000만~5000만원 64건 △3000만~4000만원 86건 △2000만~3000만원 240건 △1000만~2000만원 58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울러 △500만~1000만원 923건 △300만~500만원 880건 △50만~100만원 583건 △1만~50만원 444건입니다.
분쟁은 종결됐지만 손해배상금이 0원인 경우도 71건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의료사고 현황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법무부, 소비자원 등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해 전체적인 의료사고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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