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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배임액 '4895억'으로 변경…재판부 최종 결정
이재명 대표에 적용한 배임액과 동일
2023-06-05 16:37:42 2023-06-05 18:26:25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대장동 일당에 적용된 배임 혐의 액수가 기존 '651억원+α'에서 '4895억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5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한 공판 기일을 진행하고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재명 대표 배임액과 같아
 
대장동 일당에게 적용된 배임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적용된 배임액과 동일합니다.
 
검찰 1차 수사팀은 2021년 11월 대장동 일당을 기소할 때 배임액을 최소 '651억원'이라고 공장에 기재했습니다. 예상 택지 개발 이익을 평당 분양가 1500만원 이상에서 1400만원으로 축소하면서 전체 이익이 4898억원에서 3595억원으로 줄었는데, 공사는 지분 절반을 가졌으므로 차액(1303억원)의 절반인 651억원 가량을 손해 봤다고 계산한 겁니다.
 
그러나 2차 수사팀은 지난 3월 이 대표를 기소할 때 배임액을 4895억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당시 2차 수사팀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개발 이익을 9600억원으로 보고 이 중 성남도시개발공사가 70%에 해당하는 6725억원을 배당 받아야 한다고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환수한 이익은 1830억원 뿐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차익 4895억원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치게 했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에 맞춰 지난 4월28일과 지난 2일 공범인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도 변경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허가하면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라 추가 증거 조사나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재판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공소사실대로 약 1년6개월 간 심리가 열렸지만 배임액이 대폭 늘어난 만큼 추가 심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차 벌어진 사건…재판부, 병합 여부 '고심'
 
현재 검찰은 3개 재판부에 나뉜 대장동·위례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대장동 본류인 배임 사건의 연장선상으로, 증거가 겹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 진행 상황을 보자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배임 혐의 사건은 이미 1년6개월 가량 심리가 진행됐으나 올해 기소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지난달 17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쳤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게 되면 1년 6개월 간의 시차를 다시 맞춰야 하는 부분을 우려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은 관련성이 있는 게 맞지만 증거관계가 완전히 동일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은 아직 준비절차 단계에 있어 심리가 진행된 정도의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병합을 둘러싼 피고인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김 씨와 정 씨 측 변호인은 "병합이 오히려 신속한 심리를 저해한다"고 반발한 반면 남씨와 유씨 측 변호인은 "효율성과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유리하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에 참석, 손팻말로 햇빛을 가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증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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