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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법내 토큰증권 발행 허용…"상반기 제도화 추진"
2023-02-05 12:00:00 2023-02-06 14:19:50
[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토큰 증권 발행이 증권사 연계 없이도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5일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상 효력이 부여되는 전자증권 수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토큰 증권의 발행 및 유통이 △토큰 증권 발행 허용(전자증권법 개정)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신설(전자증권법 개정) △장외거래중개업 신설(자본시장법 개정) 등 3가지 제도개선을 통해 허용됩니다. 
 
먼저 토큰 증권의 발행은 증권의 디지털화(전자등록) 방식으로 수용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거래 내역을 직접 공유할 수 있는 '분산원장' 시스템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증권의 권리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는 법상 공부(공적 장부)의 기재 방식으로 인정됩니다. 요건을 충족해 발행된 토큰 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KSD)이 증권의 외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게되며, 발행 총량까지 관리합니다.
 
'계좌관리기관' 허용을 통해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토큰 증권을 직접 발행이 가능해집니다. 발행인은 직접 발행한 증권의 권리 내용과 권리자 등에 대한 정보를 분산원장 기재할 수 있습니다. 즉,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서 증권사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발행인의 토큰 증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증권사 등을 통해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는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비금전 신탁, 이하 동일)의 다자간 거래 매매체결을 위해 신설됩니다. 장외거래중개업자는 자사 고객 간 거래를 다자간 상대매매(매수·매도호가 일치시 매매체결) 방식으로 중개할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상장시장은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자본시장법상 거래소 허가를 받은 자가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상장 주식시장 중심인 증권 유통제도가 확대돼 비정형적 증권(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에 적합한 다양한 소규모 장외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던 장외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다양한 증권이 그 성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유통되고 다변화된 증권 거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 과정에서 그 동안 자본시장 제도가 마련·발전시켜 온 투자자 보호장치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 투자자 보호의 공백 없이 책임 있는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자료=금융위원회)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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