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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검찰, '비선 실세' 최순실 직권남용·강요 혐의 구속 기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안종범·정호성도 재판행

2016-11-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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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구속)씨가 20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최씨를 직권남용·강요·사기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안종범(57·구속) 전 정책조정수석은 직권남용·강요 등 혐의로, 정호성(47·구속) 전 제1부속비서관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이날 함께 구속 기소됐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당시 삼성그룹 등 대기업으로부터 총 774억원의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자신이 운영하는 더블루케이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하고,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더블루케이가 K스포츠재단과 총 7억원의 연구용역을 체결하려다 실패하는 등 사기미수 혐의도 포함됐다.
 
안 전 수석은 최씨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개입한 혐의 외에도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차은택(47·구속)씨, 송성각(58·구속) 전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등과 함께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포스코 계열 광고업체인 포레카 인수자를 협박해 포레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정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각종 연설문을 비롯해 외교·안보 등 국가 기밀과 관련된 문서를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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