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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검찰, '광고 위반' 배승희 변호사 무혐의 처분

한국법조인협회 고발 사건

2016-02-25 14:51

조회수 : 1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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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으로 고발된 배승희(34·여·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한국법조인협회가 배 변호사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지난달 21일 변호사 광고 규정을 위반했다며 배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법협은 배 변호사가 서울 지하철 교대역 내 광고에 자신을 형사, 민사, 부동산, 성범죄, 보이스피싱, 위기관리 등 6개 분야 전문가로 표시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업무광고 규정을 보면 전문 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광고에서 '전문' 표시를 할 수 있고, 등록할 수 있는 분야도 최대 2개까지 허용된다.
 
검찰은 여러 분야를 표시한 배 변호사의 광고가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혐의로 볼 수 없고, 자격이나 경력 자체를 속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일 소속인 배 변호사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지난달 초 새누리당에 입당했으며, 현재 서울 중랑갑에 공천을 신청한 상태다.
 
최근 새누리당에 입당한 젊은전문가그룹 김태현(왼쪽부터) 변호사, 최진녕 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배승희 변호사, 변환봉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총선 출마를 선언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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