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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과거사 사건 부당 수임' 김준곤 변호사 집행유예

법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6-02-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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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관련 소송 40건을 불법수임한 혐의로 기소된 김준곤 변호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현용선)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사건수임 제한)로 기소된 김 변호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과거사위원회에서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간첩조작의혹 사건 15건을 취급한 후 관련 소송사건 40건을 수임해 총 24억7500만원을 수임료로 받고, 과거사위원회 조사관 출신 2명에게 사건 수임을 알선해준 대가로 2억7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변호사는 2009년 11월 과거사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건 내용 등을 이용해 수임 계약을 맺어 1억3900만원을 받는 등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김준곤 변호사가 지난해 6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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