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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향방은

2023-04-04 18:08

조회수 : 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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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당시부터 거부권 행사가 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재의란 말 그대로 다시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본회의 당시처럼 통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 개정안이 다시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3분의 2가 찬성해야 합니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의 의석수가 115석이므로 사실상 통과가 어렵습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서 부족했던 쌀 매입 최저 가격 보장 장치와 다른 작물 전환 등 벼 경작 면적 조정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을 추가하는 등 보완된 양곡관리법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곡관리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 쌀값 안정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8개 농민 단체가 참여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은 "시장격리는 쌀의 생산과 수급, 가격 보장에 대한 정부의 최소한의 책임"이라면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농민의길에 참여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번 개정안인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농민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해 왔습니다. 해당 중재안은 자동 시장 격리 발동 요건을 9% 초과 생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은 특성상 1%만 초과 생산돼도 가격이 폭락하는데, 발동 요건 9%로 높이면 가격 폭락 수준이 엄청나다는 것이 농민회 주장입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직후 "시장 격리 의무화 여부를 두고 정치권의 대립이 깊어지며 본질을 잃고 정치 문제로 비화했다"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개정안은 진정한 농민의 의견을 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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