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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박범계 "형사사법 제도 변화 따라 보고 체계 개선하라"

인권보호·사법통제 등 영역 업무 수행·보고 관련 대검에 지시

2021-07-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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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인권 보호, 사법 통제 등 영역에서 검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보고 체계를 개선하도록 했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범계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에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검찰사무보고와 정보보고 체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조직 개편과 인사가 단행된 직후인 현시점에서 각급 검찰청이 변화된 형사사법 환경에 따라 △인권 보호 △사법 통제 △수사 협력 △제도 개선 △공익 대변 등 5개 영역에서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검찰은 기존의 정형화된 수사·공판 업무에서 나아가 사건관계자 인권 보호, 사법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와 협력 등의 역할을 강화해 인권옹호 기관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검찰이 이러한 변화 요구를 체화해 나갈 때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을 밝혀내거나 민·형사법의 영역에서 예정하고 있는 공익적 책무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에 맞춰 국민의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단행한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에서 전국 6대 고검과 지방 5개 차치청에 인권보호관을 확대 배치하고, 주요 8대 지검에 인권보호부를 설치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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