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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인보사 성분 조작 혐의' 임원들 무죄…뇌물공여는 유죄

법원, 임원 2명 중 1명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

2021-02-1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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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재판장 권성수·김선희·임정엽)는 19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상무와 함께 기소된 조모 이사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김 상무 등은 정부의 허가를 얻기 위해 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이사는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200만원 상당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 사기죄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이뤄졌음에도 피고인들이 임상 상황에서 기망 행위를 해 연구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이들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12일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인보사가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고,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보사의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2019년 3월31일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같은 해 5월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전·현직 식약처장을 고소·고발했고,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도 코오롱그룹 임원들을 고소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코오롱티슈진에 개선 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한 지난 2019년 10월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에 로고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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