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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0억대 지역주택조합 가입비 편취 적발…11명 기소

업무대행업체·용역업체 등 관계자 공모해 5년간 범행

2021-0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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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지역주택조합 가입비 명목으로 무주택자 또는 소형 주택 보유자로부터 돈을 가로챈 업무대행업체·용역업체 관계자들과 전·현직 조합 추진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 박하영)는 A지역주택조합 관련 비리 사건을 수사해 업무대행업체 회장 B씨와 용역업체 회장 C씨 등 11명을 사기,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와 C씨 등은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토지 매입률, 지구단위계획 동의율, 시공 예정업체 조건 등 사업 현황을 속여 총 125명으로부터 조합 가입비 등 명목으로 60억원을 편취하는 등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5년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C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조합원을 모집하지 않았는데도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15억원을 지급받고,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C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업체가 PM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는데도 용역비 명목으로 12억을 지급받아 추진위원회에 손해를 가하는 등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배임) 혐의도 받는다. 
 
B씨는2016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받은 업무대행비 중 3억3000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 개인 형사사건 합의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C씨는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허위 모집 수수료와 용역비를 비롯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2곳의 법인 자금 43억6000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 명품 구매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각각 업무상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A조합 추진위원장 D씨는 임원들과 공모해 2018년 2월부터 7월까지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추진위원회에서 매수한 사업 대상 부동산 13필지를 명의수탁하는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B씨와 C씨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기도 전부터 용역업체를 내정해 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한 후 용역업체들로부터 은밀히 자금을 대여받고, 용역업체들과 허위·중복 용역계약을 체결해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제3자를 용역업체 또는 업무대행업체 대표로 내세우거나 중간에 법인을 폐업하기도 하는 등 배후에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범행이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아 무려 5년에 걸쳐 조합원을 모집해 다수의 무주택자 또는 소형 주택 보유자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서민들의 심정을 악용해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해 줄 것처럼 속여 대규모 피해를 유발했다"며 "피해 재산이 최종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북부지검 청사.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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