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경제단체 최고위급 간부들이 만나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마포구 경총 회관에서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 등이 회의를 한다.
손경식 경총 회장.사진/경총
이번 회의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알려졌다.
경제단체들은 공정경제 3법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부담을 키운다며 보류해달라고 요청해왔다.
경총과 전국경제인연합회, 중기중앙회,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중견기업협회는 지난달 공동성명을 내기도 했다.
당시 경제단체들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상법과 공정거래법이 통과되면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증대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오전 경총 회장단 회의 인사말을 통해서도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안을 보류하거나 경영계의 입장을 우선 반영해달라"고 호소했다.
감사위원의 분리선임과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려는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투기자본의 이사회 참여를 허용해 기술과 영업기밀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에 관해서는 블랙컨슈머와 법률 브로커에 의한 소송 남발, 기획소송제로 인해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훼손과 회복하기 어려운 경영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지난달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관련해 주주 제안 시 3%룰 적용 배제, 다중대표소송 요건 강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공정경제 3법을 이번 정기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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