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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곳 넘는 하청에 도급 갑질…공정위, 새천년종합건설 '제재'
서천 코아루천년가 공동주택 공사에 하도급 불공정
법정 기한내 하도급 대금 안줘…지연이자 떼먹어
2016·2017·2018년에도 지연이자 미지급 제재
2020-10-06 17:46:45 2020-10-06 17:46:45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서천 코아루천년가 공동주택’의 토공·흙막이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 하도급 갑질을 한 새천년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이 업체는 150곳이 넘는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제 때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고, 지연이자도 떼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공정위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토목건축공사업인 새천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해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이 업체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기간 ‘서천 코아루천년가 공동주택 신축공사’ 등과 관련한 토공 및 흙막이공사 등을 156곳에 위탁 후 하도급대금을 법정 기한 내에 주지 않았다. 관련 하도급대금은 708억2916만원 규모다. 더욱이 하도급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2억1289만원은 떼먹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 공정위는 토목건축공사업인 새천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사진/뉴스토마토
 
현행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할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한다. 이자는 ‘연 100분의 40 이내’ 은행법에 따라 경제사정을 고려해 공정위가 정한 고시 이율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때 지연이율 고시는 선급금의 지급, 감액금지,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어 법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 것”이라며 “피심인이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새천년종합건설은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를 미지급해 지난 2016년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다. 2017년과 2018년에도 2개 수급사업자, 17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하도급거래로 제재를 받아왔다.
 
한편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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