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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약·대금후려치기 등 신한·한진중공업 하도급 횡포 '검찰고발'
공정위, 신한·한진중공업 하도급위반 적발
‘선시공 후계약’ 관행적 불공정 만연
임률단가 인하 등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2020-10-05 12:00:00 2020-10-05 12:00:00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신한중공업과 한진중공업이 선박·해양 플랜트 수급사업자들을 상대로 부당특약 등 각종 하도급 갑질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선시공 후계약’ 방식의 관행적 불공정행위로 임률단가를 인하하는 등 하도급 대금도 장기간 후려쳐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신한중공업·한진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법인 고발을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과징금의 경우는 한진중공업만 1800만원을 결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인 신한중공업은 현재 회생절차 진행 중인 사정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위반 내용을 보면, 신한중공업은 2014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76개(사내임가공·사외임가공 업체 합산 수) 하도급 업체에게 9931건을 위탁하면서 작업 시작 전까지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늦게 발급했다.
 
이로 인해 하도급 업체들은 구체적인 작업·대금을 정확히 모르고 선 작업을 해야 했다. 뿐만 아니다. 신한중공업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7개 사내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활한 생산활동을 위하여 총 계약금액의 3% 이내의 수정·추가 작업 내역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조건으로 달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신한중공업·한진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신한중공업이 주력으로 제조하는 선박 거주구(선원 생활 공간·Deck House) 모습.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는 부당특약으로 수정·추가 작업이 발생할 경우 소요되는 추가 도급 비용을 멋대로 차단한 경우였다. 또 선박건조 등을 위해 각 선박에 부여된 일련의 인식번호인 호선 작업에서도 단가 후려치기가 드러났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6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작업을 맡기면서 호선의 모든 공종에 대한 임률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보다 7% 인하한 것.
 
이 업체는 2015년말경 영업이익 적자 전환, 매출액 감소로 경영상 난관을 겪자, ‘영업이익 7% 목표 달성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6개 사내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7% 인하한 임률단가 적용 하도급대금은 67억원에 달했다. 이는 종전 단가 기준인 72억원과 비교해 5억원 인하한 규모이다.
 
한진중공업도 2014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23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선박 제조를 맡기면서 사전 서면 발급 의무를 57건 위반했다.
 
2017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하도급 업체와 의장 공사 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갑(한진중공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작업 및 도면개정으로 발생한 물량은 당초 계약물량의 5% 이내의 작업에 대해서는 본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부당계약 조건도 설정했다.
 
아울러 이 업체는 2017년 8월 S148호선 전구역 목의장 공사를 입찰 후 선정 과정에서 대금을 후려쳤다. 
 
장혜림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는 장기간 문제점이 지적돼 온 조선 업계의 관행적인 불공정행위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중형 조선사들의 경우에도 ‘선시공 후계약’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률적인 비율로 임률단가를 인하했다”고 말했다.
 
장 과장은 이어 “과징금은 협력업체들이 신한중공업으로부터 배상받을 금액이 적어지는 등 오히려 협력업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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