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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종합·전문 건설업 칸막이 사라진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0-10-06 16:00:22 2020-10-06 16:00:22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내년부터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칸막이 업역규제가 폐지된다. 40년간 이어져 온 업역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상호 시장 진출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6일 이러한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 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있다. 다만 내년엔 공공공사에 우선 시행하고, 2022년부터 민간공사로 확대한다.
 
아울러 영세한 전문건설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건설사업자가 상대 업역에서 계약할 때는 시설·장비, 기술 능력, 자본금 등 등록 기준을 갖춰야 한다. 상대 시장에 진출할 때 종전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도 한시적(최근 5년간)으로 인정하는 특례 기준도 마련됐다. 종합건설업은 전체 실적의 3분의 2, 전문건설업은 원·하도급 실적을 전부 인정받는다.
 
이와 함께 시공자격 결정 발주 가이드라인 고시 근거, 직접시공실적 시공능력평가 공시, 시공능력평가 시 실적인정 범위,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허용 범위, 임금직불제 적용기관 및 대상사업 등도 구체화했다.
 
주종완 국토부 건설정책과 과장은 "건설시장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재편되고 다양한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을 위한 하위법령도 올해 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업역규제가 폐지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 어진동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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