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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 조국 동생 1심 불복해 항소
무죄 부분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
1심, 징역 1년·추징금 1억4700만원 선고
2020-09-24 11:25:41 2020-09-24 11:25:4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1심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조씨에 대한 1심판결 중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고, 가압류와 소송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웅동학원에서 소송 대응과 부동산 관리를 담당하는 사무국장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자신의 주도하에 공범들과 함께 그 권한 밖의 일인 웅동학원과 교원인사위원 등의 교원 채용과 임용심의 등의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했고, 그 과정에서 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도 수수했는바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범죄사실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 외에 함께 기소된 나머지 대다수 공소사실이 모두 무죄로 판명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의 공범들에 대해 타 재판부의 판결에서 선고된 형량은 우리 재판부와 달리 관련 배임수재를 유죄로 보는 전제에서 정해진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정함에 있어 이를 그대로 반영해서는 안 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0년 6월 웅동학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을 기초로 한 허위 채권인 양수금 채권에 대한 안모씨의 가압류 신청에 이의신청 등 아무런 대응 조처를 하지 않아 웅동학원에 21억4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그해 10월과 2017년 8월 부인 등을 원고로 해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무변론 승소로 웅동학원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캠코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웅동학원이 무변론 승소 판결의 내용과 같은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도록 한 혐의로 받는다.
 
또 웅동학원의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응시자 측으로부터 2016년 총 1억원, 2017년 총 8000만원의 재물을 취득하는 등 배임수재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응시자에게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누설해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업무, 웅동학원 교원인사위원들의 교원 임용심의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씨는 박모씨와 황모씨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하고, 이들을 도피시킨 혐의도 받는다. 

웅동학원 비리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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