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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조 규모 4차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찬성 272·반대1·기권9명 의결 '역대 최단 추경 처리 기록'
통신비 2만원 선별지원·중학생 돌봄비 지급…추석 전 지급 시작될 듯
2020-09-22 22:57:43 2020-09-22 22:57:43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7조8147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 1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1일 만으로 역대 최단 추경 처리 기록이다. 정부는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절차에 착수해 이르면 이번주부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82명 중 찬성 272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4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추경안은 여야 합의에 맞춰 5881억원을 증액하는 대신 6177억원을 감액해 정부안보다 296억원 적은 7조814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즉시 지급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통과시켜준 소중한 추경 예산이 추석 전에 최대한 집행되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282명, 찬성 272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야 쟁점이었던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급’은 '만 16~34세 및 만65세 이상'으로 축소됐다. 9200억원이던 관련 예산에서 5206억원이 감액됐다. 또 국채이자 상환액 396억원과 행정지원비용 75억원 등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절감했다.
 
대신 초등학생에 2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었던 아동특별돌봄비 지원대상을 중학생(15만원)까지 확대하면서 예산이 2074억원 증액됐다.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와 독감 무료 접종 예산 등도 증액했다. 주요 증액내용은 전국민의 20% 수준인 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1839억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 105만명에 대한 독감 무료백신 예산 315억원 등이다.
 
법인택시 종사자 1인당 100만원 지원을 위해 810억원이 증액됐다. 집합금지업종이었지만 애초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유흥주점 등에도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2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640억원을 증액했다. 최근 부모가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이다 화재가 발생해 중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들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도 47억원 추가했다.
 
국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개선하고 세제지원 및 임대로 부담 완화 등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등 총 8건의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아울러 2019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KBS)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결산 승인안도 각각 처리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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