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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박원순 전 시장 영결식 영상 삭제' 요청 기각
"범죄인 여부 확정 안돼 범죄 저장 정보로 보기 어려워"
2020-08-31 15:41:28 2020-08-31 15:41:28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영결식 생중계 영상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방심위는 31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 영결식 영상 삭제 요청에 대해 '해당없음' 처리했다. 이번 안건은 범죄미화 관련 정보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으로 통신소위에 상정됐다. 방심위는 해당 안건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7조3항에 해당되는지를 심의했다. 해당 규정은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을 미화해 범죄를 정당하다고 보이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심위는 박 전 시장 관련 사건이 범죄 또는 범죄인에 대한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해당 영상이 범죄 저장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본인을 한 시민으로 소개하며 방심위에 서울시·MBC·TBS 등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박 전 시장의 영결식 전체 생중계 영상의 일괄 삭제를 요청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시민은 본인의 의견전문서를 공개하며 다른 성범죄 관련 판결 내용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등을 제시했다. 그는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며 "박 전 시장 영결식 생중계 영상의 일괄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열린 지난 7월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 마련된 영결식장에 고인의 영정과 위패가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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