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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송현동 문화공원화는 위법…매각 방해 말라"
2020-08-28 09:02:51 2020-08-28 09:02:51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서울시가 종로구 소재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하는 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 땅을 소유한 대한항공(003490)이 "문화공원 추진을 철회하고 민간 매각을 방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송현동 부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원하는 가격보다 서울시가 낮은 수준을 제시하고, 서울시의 개입으로 다른 매수자를 찾는 것도 힘들어지면서 양측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구체적 시설 여부 및 예산 확보조차 하지 못했음에도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우선 지정해 확보하려 한다"며 "이는 사유재산인 송현동 부지의 실질적인 매각을 막는, 사실상 위법성 짙은 '알박기'"라고 28일 밝혔다.
 
대한항공 소유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부지 전경. 사진/뉴시스
 
이어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입안해 강행하는 것은 최소한의 실현 가능성이나 집행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토계획법령을 위반했을 소지가 높다"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에는 '도시·군 계획시설은 집행 능력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하며 '사업 시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에서는 2021년 말이나 2022년 초에나 감정평가를 통한 대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공공연히 밝힌 바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강제지정 추진 움직임이 부지의 선점만을 위한 무리한 입안 강행이라는 방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한 채 장기간 방치된 도시공원에 대해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문화공원 지정은 ) 이를 역행하는 서울시의 처사"라며 민간 매각을 방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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