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분쟁조정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금융사 반발 등 부정여론이 일 것으로 고려해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각 업권별 금융협회에 금융사고 분쟁조정 전권을 이임하는 방법과 금융사 내부에 소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자체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우려 때문에 모두 철회했다.
그래픽/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2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현재 금감원은 '2000만원 한도 내의 편면적 구속력'을 추진하고 있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분조위 권고를 금융사가 거부하더라도 소비자가 동의했다면 권고 배상액이 2000만원 이하의 소액일 경우 무조건 수용할 수 있도록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국 내부에 따르면 금감원은 편면적 구속력을 마련하기에 앞서 현재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전면 개편하는 방향으로 금융사에 분쟁조정 수수료를 부과하는 걸 검토했다. 영국의 소비자보호기구인 금융옴부즈만(FOS)의 분쟁조정과 유사한 체계다.
일정 규모(5건) 이상의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면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한다. 이후 금융사와 소비자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분쟁조정 업무가 금융사→금감원으로 이전된다. 이때부터 금감원이 분쟁조정을 진행하는 대신 금융사는 금감원에 민원 1건당 수수료를 내야 한다. 영국 FOS의 1건당 수수료 금액이 500파운드이므로 원화로는 80만원 가량이다.
금감원 분쟁조정 비용 부담을 금융사가 지도록 해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분쟁조정을 매듭짓는 걸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는 최종적으로 보류됐다. 금감원의 예산 대부분이 금융사가 내는 분담금인 상황에서 별도 수수료를 받는 것에 대한 금융사의 반발이 일어날 수 있어서다.
이외에 금감원은 각 업권별 금융협회에 분쟁조정 전권을 넘기는 방안도 검토했다. 금융사고 발생시 제3자로 분류되는 금융협회에 분쟁조정 권한을 넘기는 게 골자다. 또 '금융사 선조사-금감원 후검토'로 분쟁조정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과 금융사 내부에 소송심의위원회을 설치해 금융사 자체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다른 관계자는 "금융사나 협회에 분쟁조정을 맡기면 소비자가 신뢰하겠느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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