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 2018년 9월에 도입한 처분·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이행이 다음달부터 만료된다"며 "금융기관을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시 대출을 회수하겠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8년 9월13일에 발표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따라 1주택자가 주담대를 받기 위해서는규제지역에서 2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무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2년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담대가 가능하다. 두 대상자는 다음달이 약정이행 만료일이다.
손 부위원장은 "이행여부 확인시 차주가 이를 증빙하지 못하면 대출회수·약정위반 여부 등록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며 "특히 지난 6.17대책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되고 처분·전입요건 기한이 단축된 만큼 금융회사가 약정 이행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감원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관련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차주단위로 문제없이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또 손 부위원장은 단기자금 시장 관련 리스크 관리를 위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올해 환매조건부 매매거래(RP)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를 추진한데 이어 이제는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준거금리인 CD금리에 신뢰성·합리성 문제가 제기된 만큼 CD금리 산정 방식을 현재 호가 방식에서 실거래 기반 산출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CD금리 산출의 기초가되는 지표물(만기 91일 CD)은 지난해 중 약 42말 발행되는 등 과소 발행되고 있다. 이에 CD금리가 시장의 변동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CD금리-시장간 괴리가 심화돼 지표 타당성 및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으로 당국은 유리보(EURIBOR) 등 주요 선진국의 금리 산정 방식을 참고해 지표물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실거래 기반의 단계적 금리 산출방법을 적용해 금리 산정 방식을 합리화할 방침이다.
또 CD 지표물이 기타물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 수요와 공급을 개선해 나간다. 공급 측면은 예대율 산정시 예수금 인정 CD를 현행 지표물·기타물 100%→지표물 150%로 바꾸고, 기타물 50%로 차등·인정해 지표물 발행을 확대한다. 수요 측면은 머니마켓펀드(MMF) 자산총액의 5%까지는 동일인거래 자산(채무증권)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2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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