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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시 위반 에이씨티 등 17개사 제재
2020-08-19 18:00:22 2020-08-19 18:00:22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시위반 법인 17개사에 과징금 및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부과했다.
 
증선위는 19일 제15차 정례회의를 통해 이같은 결정을 밝혔다.
 
조치에 따르면 △에이씨티(138360)코센(009730)퓨전(195440)흥아해운(003280)자이글(234920)셀바스AI(108860)코다코(046070)영신금속(007530)공업 등 코스닥 상장사 8개사가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1400만원~1억512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1억512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하는 에이씨티는 2019년 사업보고서를 6영업일 지연제출한 사실이 있다. 
 
또한 증선위는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된 △파인넥스, △럭슬, △드림티앤터테인먼트, △현진소재, △피앤텔, △이매진아시아, △포스링크, △에스마크 등 8개사에 대해선 같은 사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내렸으며, 비상장사 쿠콘에는 과징금 117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2019년 반기보고서를 4영업일 지연제출하고 3분기 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파인넥스는 9개월간 증권발행이 제한된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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