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지금부터 모든 도민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모든 거주자와 방문자는 별도 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실내(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와 실외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면서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 등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한다"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 성북구를 중심으로 발생한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확진 판결을 받고도 도주하는 등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한다"면서 "이달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예배와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등 관련 모임이나 행사, 업무에 참석한 도민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명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를 비롯해 8일·15일 서울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도민은 30일까지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집회에 가담하지 않고 단순히 집회를 방문했거나 동선이 겹치도록 일대를 지나친 분이라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북부경찰청 등 4개 기관이 코로나19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 위기를 맞아 방역행정의 원활한 집행과 실효성 확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키로 했다"면서 "경기도와 교육청은 코로나19 증상이 발견된 학생과 교사에 대해 신속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보건소,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원과 교습소 등에는 방역소독 등 예방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경기남·북부경찰청은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부 조사 등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집합제한·금지, 진단·치료, 자가격리와 자료제출 등 법령과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방역행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1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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