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변호인 측이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변호인 측은 공직자 후보 토론회에서의 헌법 합치적인 기준이 세워졌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 변호를 맡았던 김종근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재명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선고공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판단에 대해 "대법원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헌법 합치적인 해석의 기준 세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1300만 경기도민 선택이 좌초되지 않고 지사께서 계속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돼서 다해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변호인으로서 길고 힘든 시간 보냈지만 아직도 절차 남아있으니 차분하게 최선 다해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상옥 대법관 등 5명이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한다"면서 "토론회가 함부로 말하는 장소가 아니라 자신을 보여주는 장이며 토론회 문답 과정이 어떠해야 한다는 데 대해 깊이 유념하게 되는 계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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