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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선수' 가해자 '팀닥터' 의료기사법 위반 의혹
자격증 없이 물리치료 행위 의혹…경주시청, 알면서도 선수 치료 묵인
2020-07-06 16:35:50 2020-07-06 17:54:1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고 최숙현 선수를 사망으로 몰고간 가해자로 지적된 '팀닥터' 안모씨에 대한 의료기사법 위반 가능성이 새로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여준기 경주시체육회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의 트라이애슬론 선수 가혹 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 침해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팀닥터 안모씨는) 2008년도에 모 병원에 있었고 그 당시 팀 선수들과 다른 팀 선수들도 그곳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씨의 정체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감독 김 모씨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 회장은 이어 "2008년 병원에서 처음 만났을 때 병원일 해서 당연히 물리치료사라고 생각했고 또한 2020년 5월까지 조사과정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됐고 운동처방사 2급 자격증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여 회장의 말은 안씨가 모 병원에서 선수 등을 상대로 물리치료 등을 하고 돈을 받았다는 의미다. 그러나 물리치료는 의료기사법상 의사의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 의료기사법 9조와 30조는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물료치료사회 관계자는 "실례에서 대학에서 체육학과를 나온 사람이 더러 물리치료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물리치료행위를 하는 행위가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의료기사법 9조와 30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여 회장은 "(안씨는) 팀 닥터가 아니다"라면서 "최숙현 선수가 고소장을 접수할 때 '팀닥터이라고 기재돼서 그렇게 호칭 된 것 같다. 그분이 미국에서 의사자격증 땄다고 말해서 그렇게 부른거 같다"고 설명했다.
 
또 "체육계 돌아가는 시스템 전혀 몰랐다. 확인해보니 운동시간에 병원가서 알았고 나중에 물리치료를 못받아서 개별로 받고 개별 비용을 지원했다"며 "그부분을 저희가 파악했어야 하는데 못했다"고 말했다. 
 
안씨는 이날 일신상의 사유를 들어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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