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합, '이재명 상고심' 심리 종결...선고일 추후 지정(속보)
2020-06-19 14:03:58 2020-06-19 14:22:0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잠정 종결됐다.
 
대법원은 19일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에 관한 사건에 심리를 일응 종결했다"며 "추후 속행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개변론이 아닌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상고심 진행 절차 상, 필요한 심리를 모두 마쳤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만, 필요한 경우 심리를 재개할 수 있고, 선고기일 지정 여부는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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