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안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또다시 구속 갈림길 앞에 서있는 가운데, 삼성 안팎에서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8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재용 부회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걸어가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빨라도 이날 밤 늦은 시간이 돼서야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법원이 구속을 결정하면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2년4개월 만에 다시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또 다시 '총수 부재' 위기에 놓인 삼성 안팎의 분위기는 암울하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앞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음에도 이틀만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후 이어지는 이 부회장의 혐의 관련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는 이를 자제해 달라고 언론에 호소하는 입장문을 내며 절박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삼성 측은 "유죄 심증을 전제로 한 기사들로 인해 삼성과 임직원들이 감당해야 하는 피해가 적지 않다"며 "추측 기사들은 객관적 사법 판단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삼성은 물론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삼성은 법원이 '공판 중심주의'에 입각해 불구속 수사 원칙을 견지해왔음에도 검찰이 무리한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억울해하는 분위기다. 재계에서도 이 부회장이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검찰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르면 △일정한 주거지가 없거나 △증거인멸 염려 △도주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구속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부회장은 한남동에 일정한 주거지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적인 기업의 총수로서 도주 가능성도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검찰 측이 110여명에 대한 소환조사와 50여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한 것이 사실이라면,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검찰이 4년동안 털어도 혐의 소명이 명확히 되지 않으니 영장 청구라는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이 기각되더라도 이 부회장의 이미지에 흠결을 주기 위한 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표/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
한편 검찰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접한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내심 '선처'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가 발표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삼성그룹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 지난 3일부터 7일 오후 10시30분까지 5일간 이재용 부회장 언급 포스팅내 연관어 중 여론과는 직접 관련없는 중립어 2만1611건을 제외한 '선처' 의견 연관어는 59%인 7488건, '불관용' 의견 연관어는 5192건으로 집계됐다.
연구소는 뉴스를 제외한 네티즌이 자신의 의견을 직간접으로 게재한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11개를 분석했다. 뉴스 채널은 언론사 기사로 국민의 직접적인 여론과는 관련이 없어 조사에서 제외했다는 게 연구소 측의 설명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댓글이 아니라 국민들이 온라인에 적극 포스팅한 글들을 정밀 분석하면 이 부회장이 경영을 계속하기를 바라는 의견이 더 많다는 것이 민심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권안나 기자 kany87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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