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올레드 TV' 상표권 소송 패소 확정…독점사용 못 한다
LG전자 상고 포기…"패소 했어도 마케팅 용어 등에 활용 가능"
2020-05-11 15:18:39 2020-05-11 15:42:34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LG전자가 TV에 '올레드'를 상표로 독점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특허법원 2부(재판장 김경란)는 LG전자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텔레비전 수신기와 관련한 상표권 출원 거절 결정을 취소해 달라"면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2주 안에 대법원에 상고해야 하는데 원고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LG전자의 2020년형 OLED TV AI 씽큐. 사진/LG전자
 
LG전자는 자사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라인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올레드 상표 등록을 시도해왔다. 하지만 2018년 2월 특허청에 이어 2019년 11월 특허심판원이 "올레드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OLED의 한글 음역으로 인식돼 원재료, 생산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고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상표권 신청을 거절했다. LG전자는 "자사의 기술투자와 마케팅 등을 통해 상용화된 표장이며 'OLED(오엘이디)'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특허법원에 거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LG전자가 TV에 올레드 상표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옥스퍼드 사전과 인터넷 뉴스, 신문 기사 등에 오엘이디 또는 올레드가 혼용되고 있어 OLED 한글 음역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LG전자가 해당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긴 하지만 소니, 도시바, 파나소닉 등도 OLED TV를 생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G전자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법원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올레드를 마케팅이나 제품명에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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