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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아동·청소년 성범죄물 소지·구매도 처벌"…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책
2020-04-23 09:31:53 2020-04-23 09:31:53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당정은 23일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의 경우 제작·판매는 물론 소지·광고·구매 행위까지 처벌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또 미성년자의제강간연령 상향, 유죄 판결 이전이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 몰수제 도입 등으로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 강화, 24시간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보는 것도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n번방 재발 방지 3법'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들을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할 계획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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