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맹성규 후보(인천남동갑)가 국토교통부 허위 경력 등의 의혹을 제기한 미래통합당 유정복 후보에 대해 14일 "아니면 말고식 흑색선전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정복 후보 측은 맹 후보의 선거 공보 등에 적힌 경력과 대표발의 법안 관련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맹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유 후보 측은 맹 후보 선거 공보에 쓰여 있는 '국토교통부 30년 제2차관 출신' 경력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맹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국토교통부 30년 제2차관 출신'이라는 제 경력에 대해 29년10개월의 공직경력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문제가 될 수 없음을 공직 생활을 한 유정복 후보도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 판례 역시 선거 공보 등에 쓰인 저의 경력이 허위사실로 볼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표법안 발의 허위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만 들어가도 확인할 수 있는 대표발의 법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며 "이는 조금만 검색해도 알 수 있는 사실로 매우 악의적인 흑색선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맹 후보는 그러면서 "유 후보는 지난 3월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명선거를 약속하고 '어느 후보든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거짓 선전, 가짜뉴스 등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는 더더욱 안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유 후보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선거 국면이 불리해지자 각종 흑색선전과 허위사실을 발표하며 선거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유 후보 측은 "맹 후보의 '국토교통부 30년'이란 문구가 적혀 있지만 그의 국토부 경력은 주중 대사관과 강원도 경제부지사 근무 기간 4년5개월을 빼면 넉넉잡아야 25년7개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맹 후보는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대표발의 법안들을 제시했으나 남성육아휴직 의무화법 등 3건은 국회의정자료시스템내 맹 후보 발의 법안 리스트에 아예 없다며 시민이 12일 남동선관위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맹성규 후보가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찾을 수 있다. 지난해 9월27일 제안된 이 법은 남성근로자의 의무육아휴직제 도입이 골자다.
사진/맹성규 후보 페이스북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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