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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가 격리 위반 인도네시아인 강제 추방
외국인 최초 사례…베트남 부부 이탈 사실도 적발
2020-04-08 18:10:54 2020-04-08 18:10:5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 당국의 자가 격리 조처를 위반한 인도네시아인이 처음으로 강제 추방됐다.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입국 후 법무부 장관의 활동 범위 제한 명령과 방역 당국의 자가 격리 조처를 위반한 인도네시아인 A씨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인도네시아행 비행기로 강제 추방했다고 8일 밝혔다. 
 
방역 당국의 자가 격리 조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강제 추방과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활동 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당시 방역 당국에 국내 거주지를 출국 전에 요리사로 일하던 당시의 경기 안산시 숙소로 신고하고, 입국 과정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활동 범위 제한 명령서'를 받았는데도 곧바로 경북 김천시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 안산시는 A씨가 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한 후 경찰의 협조로 A씨가 김천시에 있는 것을 확인해 5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에 공문으로 통보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로부터 A씨의 자가 격리 위반 사실과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즉시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자료와 출입국 기록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입국 당시 격리장소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도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즉각 김천시 소재지로 특별조사팀을 보내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6일 오전 11시10분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에 긴급보호 조처한 후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입국 과정에서 격리 대상자임을 통지받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자가 격리 장소를 허위로 신고한 후 곧바로 이탈해 감염병예방법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됐고, 결국 범칙금 부과와 함께 이날 오후 3시20분발 인도네시아행 비행기를 통해 강제 추방 조처됐다.
 
이와 함께 서울 강북구보건소는 지난 1일 입국한 베트남 부부가 강북구에 있는 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해 경남 김해시로 이동한 사실을적발해 관련 자료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자료 분석과 기록 조회로 법 위반 사항을 특정하고, 이날 오전 10시40분 김해시 원룸에서 베트남 부부를 적발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의 자가 격리 위반 혐의 외에도 불법취업 혐의도 포착해 보호 조처했으며, 이들에 대한 강제 추방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자가 격리 위반 외국인이 발생하면 보건소,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신속히 위치를 파악하고, 법 위반 사항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하에 강제 추방, 범칙금 부과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전신 방호복을 입은 인천국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뒤 자가 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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